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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50.6%)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4-242 | 심판청구 | 2015-03-11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4-242

제목

①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50.6%)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5-03-11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수입대행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수입대행업체”라 한다)이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사료용 조제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통관 전 양도 받아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와 OOO(이하 “OOO”라 한다)가 발행한 한․EU FTA 관세율 할당물량 적용추천서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의한 협정세율(0%, 이하 “협정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10.15.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실시한 결과,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에 인증수출자번호로 기재한 번호가 정당한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닌 통관 관련 식별부호(이하 “OOO”라 한다)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신고서를 한․EU FTA상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신고서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14.5.15.「관세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50.6%)을 적용하여 2014.5.15. 관세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인과 수입대행업체가 한․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위해 수출자에게 원산지 인증여부를 여러 차례 문의 및 확인한 후 원산지신고서를 송부받았고, 이에 의한 원산지신고서와 인증수출자번호를 신뢰하여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인 바, 청구인은 행정시스템의 미비로 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고, 만약 청구인이 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 오류를 알았더라면 WTO 시장접근물량 추천서를 교부받아 WTO 시장접근물량 협정세율을 적용받았을 것이며, OOO의 회신에 따르면 2011.9.14. 당시 선착순 운용물량 OOO 및 배정물량 OOO 합계 OOO의 추천가능량이 남아있었고, 2012.2.26. 추천물량이 갱신되는 시점에도 이미 OOO의 선착순 운용물량이 남아 있었음이 확인되고, 만일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수입자는 매 수입시마다 FTA 관세율 할당물량 적용추천서와 WTO 시장접근물량 추천서를 함께 제출하여야만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할 수 있게 되므로 업무 간소화하기 위한 인증수출자번호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장접근물량이 남아있던 수입시점에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높은 진입장벽을 허용하는 모순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처분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94조가 강행규정이라 주장하나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추천제도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낮은 양허관세율의 적용을 받을 물품을 수입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 물량을 일정수량 범위 내에서 분배함으로써 농산물을 저율의 관세로 수입하는데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관세법 시행령」제94조에서 추천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과세당국이 해당 물품이 시장접근물량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하는 단순한 사무처리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강행법규라 볼 수 없는 것이다. (2) 수입대행업체는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해 과실 없이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실제로 다수 기관에 문의하는 이외에도 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제도를 설명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수차례 연락한 바 있으며, 처분청은 수입대행업체가 ‘OOO라는 답변을 들어 이를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인증수출자번호로 신고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수입대행업체는 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번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수출자가 이 번호를 알려주면서 처음에는 OOO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OOO라고 하는 등 혼동하자 2012.1.9. 메일에서 이 번호가 협정세율의 적용에 사용가능한지 여부 및 회사 대표에 대한 확인을 촉구하였고 이에 수출자가 명시적으로 사용가능하다고 답변하였기에 이를 신뢰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인증수출자번호에 대하여 청구인과 수입대행업체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한․EU FTA 발효직후였던 당시 청구인으로서는 수출자에게 어떤 서류를 요구하여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도 없었으며 설령 청구인에게 다소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처분청이 2013.9.25. 원산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때까지 청구인은 위 인증자수출자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거나 알 수 없었고, 이는 당시 수출자 인증수출자번호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럼에도 청구인은 인증수출자번호의 체계를 습득하고 설명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번호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한․EU FTA에 따른 모든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만이 유효하지 않은 것일 뿐 쟁점물품의 실제 원산지가 OOO가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없고 OOO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된 것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관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협정세율을 배제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는 행위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유효하지 않은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한 행위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청구인이 협정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기재한 인증수출자번호 ‘OOO’는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닌 수출자의 OOO로 확인되었고, 이후 수출자는 2013.9.17. 인증수출자번호 ‘OOO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신고서는 무효이므로 쟁점물품은 협정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할 당시 수출자는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는 자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음에 있어 원산지신고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는 자로부터 발급받은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신청하였으므로「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물품(HSK 2309.90-2099호 및 2309.90-9000호)은「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 별표1의 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 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으로「관세법」제50조 제3항 및 양허관세규정 제6조에 의거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양허관세율 적용대상 물품인 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의 관세율에 대하여 양허관세율로 신고하지 않았고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처분청에 WTO 시장접근물량 추천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미추천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관세법 시행령」 제94조는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임에도 이를 법규적 효력이 없는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함에 있어 수입신고 수리 전에 WTO 시장접근물량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비록 쟁점물품이 시장접근물량 이내이고 추천기관에 의해 합법적으로 승인된 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수출자의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인증수출자번호에 오류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WTO 시장접근물량 추천서를 받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FTA 협정관세와 WTO 양허관세가 각기 별개의 독립된 제도라는 점에서 이론상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이 수입신고 수리 전에 WTO 시장접근물량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과 수입대행업체의 업무상 과실 및 「관세법」등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납세자의 과실 및 법령에 대한 부지 내지 착오에 해당되고 이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한․EU FTA 제16조에서 ‘원산지신고서 문안에는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할 당시 수출자는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받지 않은 자로 인증수출자번호가 존재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원산지신고서 발급 권한조차 없는 자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출자의 이메일 내용만 믿고 협정세율 적용신청을 하였고, 수입대행업체와 수출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일을 보면 수입대행업체는 2011.12.6.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수출자로부터 인증수출자번호를 요청하였는데, 이때 수입대행업체는 인증수출자번호가 NL/OOO/OO/OOOO[국가(2)/세관관서(3)/인증연도(2)/인증일련번호(3~4)]의 체계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수출자측 직원에게 위 번호 체계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이 있었으며 2011.12.9. 수출자측 직원은 OOO 알려주면서 이는 OOO라고 답변하자 2012.1.4. 수입대행업체는 ‘인증수출자번호는 OOO와 다르므로 한․EU FTA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확인 후 답변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수출자는 OOO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과 수입대행업체는 원산지신고서에 기재한 인증수출자번호는 OOO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인증수출자번호의 구성 체계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수출자가 제시한 인증수출자번호에 오류를 인지하였음에도, 동 번호가 진정한 인증수출자번호인지 재차 확인하여 정확한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구비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거나 정확한 인증수출자번호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지 않았어야함에도,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원산지신고서 발급권한이 없는 수출자로부터 발행된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 미추 천 세율(50.6%)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은 수입대행업체가 2012.11.21.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통관 전 양도 받아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와 OOO가 발행한 한․EU FTA 관세율 할당물량 적용추천서를 제출하고 한․EU FTA에 의한 협정세율(0%)을 적용하였고, 청구인이 협정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기재한 인증수출자번호는 ‘OOO’이나, 처분청이 OOO 관세당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수출 이후인 2013.9.17. 인증수출자번호 ‘OOO'로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았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WTO 양허관세 추천세율(5%) 적용을 위하여 OOO로부터 WTO 시장접근물량 추천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3) OOO는 2014.2.3. 수입대행업체가 제기한 ‘WTO 양허관세 추천관련 확인요청’과 관련하여 ‘OOO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WTO협정에 따른 양허관세적용품목(보조사료)의 추천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OOO에 대해 각 업체별로 연간물량을 배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대행업체가 요청한 2011년 9월~2013년 1월까지의 배정량 중 추천잔량은 아래 <표1>과 같다’라고 회신하였다. <표1> OOO가 수입대행업체에 회신한 2011년 9월~2013년 1월까지의 OOO 추천잔량 (4) 수입대행업체는 ‘OOO의 거래처에 한․EU FTA에 적용가능한 번호를 요구하자 송부한 문서에 OOO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것이 유효한 것인지’를 OOO에 문의하였고, ‘OOO의 인증수출자 번호체계는 ‘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번호(3)/인증연도(2)’로 기재된 번호는 체계에는 부합하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고 기재된 번호가 인증수출자번호로 착각하기 쉬운 OOO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인증수출자번호인지 여부는 수출자로부터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수취하여야 확인가능하다’라고 회신 받았다. (5) 수입대행업체는 수차례에 걸쳐 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번호를 확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출자와 수입대행업체 간에 주고 받은 메일 내용을 제시한 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수입대행업체와 수출자간 주고 받은 메일의 주요내용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자로부터 교부받은 원산지신고서와 OOO로부터 교부받은 한․EU FTA 관세율 할당물량 적용추천서를 근거로 한․EU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원산지신고서상 인증수출자번호로 기재된 것은 수출자의OOO에 불과하고 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수출 이후에 인증수출자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원산지신고서상 기재된 인증수출자번호에 잘못이 있어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이 배제된 경우로서 WTO 양허관세 추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세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관련기관인 OOO로부터 WTO 시장접근물량 추천서를 교부받아 이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WTO 시장접근물량 추천서를 교부받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OOO에 추천가능량이 상당히 남아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소급하여 WTO 시장접근물량 추천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수입대행업체는 수출자가 제시한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고,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에 대하여 수출자 등에게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출자와 수입대행업체간에 주고 받은 메일 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수입대행업체는 한․EU FTA의 인증수출자번호의 구성체계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나 수출자의 메일 회신 등을 근거로 수출자가 제시한OOO를 인증수출자번호로 신뢰하고 협정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