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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2 2016가합1063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 C, D에 대한 청구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1. 15. 설립되어 보습학원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2016. 4.경까지 원고가 서울 강동구 E에서 운영하는 학원(이하 ‘F학원’이라 한다)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며, G, H은 원고의 임원들이다.

피고 B은 2013. 11.경 원고에게 1억 원을 투자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동시에 F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중, 2016. 2.경 원고 이사직 및 강사직을 그만두고, 같은 강동구 I에서 수학전문 보습학원(이하 ‘J’라 한다)을 개업하였다.

피고 C, D은 피고 B보다 앞서 F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 D은 2016. 3.경, 피고 C는 2016. 4.경 각각 F학원의 강사직을 그만두고 J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들이 F학원에서 가르치던 학생 중 일부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F학원을 그만두고 J에 등록하였다.

강사 학년 F학원에서 가르치던 학생 F학원을 그만둔 학생 J에 등록한 학생 비교시점 피고 B 고교 2학년 12명 12명 12명 2016. 2. 28. 고교 3학년 27명 27명 26명 피고 C 고교 2학년 33명 31명 22명 2016. 3. 25. 고교 3학년 5명 5명 3명 피고 D 고교 1학년 89명 47명 42명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4, 5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사직하면서 원고의 수강생들에게 자신들의 사직사실 및 개업사실을 홍보하여 조직적으로 위 수강생들을 유인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큰 경영상 위기를 겪게 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이다.

그 과정에서 피고들은 수강생들과 그 학부모의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