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7 2017고합250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 피해자 F의 어머니인 피고인 B 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13. 6. 11. 경부터 2015. 3. 23. 피해자들이 이사를 가기 전까지 천안시 서 북구 G, 401호에서 위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들의 양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상습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ㆍ 상습 미성년자의 제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 8. 일자 불상 15:30 경 위 장소에서, 학교에서 돌아와 텔레비전을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러 안방으로 들어온 피해자 E( 여, 10세 )에게 “ 커서 변화될 거 알려 줄게,

엄마가 알면 큰일난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봄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 강간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유기 ㆍ 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자신과 피해자 E( 여, 12세) 의 사이가 좋지 않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위 피해자 및 피해자 F( 여, 10세) 만 따로 나가 살게 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23. 경 피해자들 로 하여금 단둘이 천안시 서 북구 H, 403호로 이사하도록 하여 그 때부터 2017. 8. 22.까지 2년 5개월 동안 밥은 한 끼 먹을 분량으로 포장하여 냉동실에 얼려 일주일에 8, 9 개씩 넣어 두고, 반찬은 계란, 김치, 햄 세 가지 반찬으로 일주일치 먹을 거리를 준비만 해 주고 피해자들이 알아서 챙겨 먹게 하고, 빨래와 청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