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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01 2012고단4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법인 C의 대표이사이다.

[2012고단463] 피고인은 2010. 10.경 필리핀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속 본부장인 E에게 “필리핀 현지 대형통신사들이 통신용 철탑을 대량 발주하는 상황이다. C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철탑 사업을 진행할 것인데, 그 중 철탑 120기의 수주는 확정적인바, D에서는 철탑 120기 자재의 납품을 독점으로 해주면 된다. 그런데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필리핀 현지의 은행잔고증명(일명 ‘피캅’, 회사의 자금력과 신용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의 용도로 사용할 320,000,000원 가량이 필요하다. 잔고증명의 용도로 320,000,000원을 빌려준다면 잔고증명의 용도로만 사용한 후 1개월 후 그대로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잔고증명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회사 영업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2.경 C 명의의 법인계좌(F)로 미화 278,972.95달러(한국환 315,000,000원 가량)를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718]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구미시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가 해외사업 진출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I와 C이 필리핀에서 함께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하여 I의 사업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입찰보증금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6.경 위 I 사무실에서 H, I의 사업부 부장 J에게 '필리핀 내의 다국적 기업 주식회사 K이 통신 철탑 471기 설치공사를 하도급 하기 위한 입찰을 개시하였는데, C은 철탑을 시공하고 I는 철탑 자재를 제공하는 것으로 함께 입찰에 참가하면 위 철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