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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3 2016가단34014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26.자 자동차수입판매계약에 따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9. 26. 소외 C으로부터 제조사 DAIHATSU, 차명 MIRAGINO, 그레이드 1세대, 연식 2003년, 주행거리 94,000km 인 자동차(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총 비용 1,580만 원(계약금 1,100만 원, 잔금 480만 원)에 매수하는 자동차 수입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현재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 명의가 피고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나아가 C이 이 사건 자동차를 수입한 후 피고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피고 명의로 등록된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부과된 자동차세 및 책임보험과태료 등을 해결하기 전에는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법률상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의 이행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