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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환지예정지구내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 완료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은 환지후 평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지전 평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전0628 | 양도 | 1997-06-02

[사건번호]

국심1997전0628 (1997.6.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된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후 평수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 계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보령시 OO동 OOOOOOO 답 483㎡를 1990.11.2 취득하였으나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1993.7.13 같은 곳 OOOOOO 대지 26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동토지를 1993.9.24 양도한 후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구획정리 사업이 시행되었다 하여 취득가액 계산시 환지후 평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1996.10.31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8,143,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1.18 이의신청, 1996.1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7.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당초 취득한 쟁점토지 면적은 483㎡인데도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환지후 면적인 262.1㎡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된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후 평수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의 쟁점은 환지예정지구내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 완료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은 환지후 평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지전 평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2) 관련법령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생 략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 × 양도시의 평당가액 - (환지예정평수 ×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환지전 평수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인 1988.10.20 이미 구획정리사업이 시행신고된 후 1989.9.22 환지예정지 공고가 되고 1993.7.13 동 구획정리사업 완료로 환지확정되었음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1988.10.15 취득하여 1993.9.24 양도한 동토지의 경우 상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환지평수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3서 1127, 93.7.6자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