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4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카지 노 환 전소를 운영하는데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 해 주는 일을 하면 일당 50만 원을 주겠다, 일을 하려면 당신 명의 계좌의 거래기록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주면 2∼3 일 뒤에 돌려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승낙한 후, 그 무렵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림 역 B 방향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