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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7.23 2015가단6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4. 9.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12,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매매대금을 약정한 지급기일까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7,000,000원, 2014. 10. 26. 4,000,000원, 2014. 11. 5. 30,000,000원을 피고의 대리인 C에게 지급하고, 2015. 1. 21. 71,000,000원을 변제공탁을 하여 합계 11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갑 1, 2, 6, 7호증, 을 1 내지 9, 14,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2014. 12. 15.자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당일 계약금 7,000,000원, 2014. 9. 19. 중도금 4,000,000원, 2014. 11. 5. 잔금 101,0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7,000,000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중도금 4,000,000원은 2014. 9. 19.이 아닌 2014. 10. 26.에야 지급하였다.

③ 피고의 아들인 C과 피고의 처는 잔금 지급일인 2014. 11. 5.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