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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86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이트맥주 직원인바, 2014. 6. 13. 23:40경 부산진구 E 소재 F주점에서 OB맥주 직원인 피해자 G(3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하이트맥주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그 후 엘리베이터에 있던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골절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 자백,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으로 벌금 50만 원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형벌이 피고인의 직장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