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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0 2013가합86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 및 망 B(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대전 서구 W동과 대전 유성구 X동에 있는 농경지에서 아래와 같이 각 재배작물 등의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다.

순번 원고 소재지 (면적) 재배 작물 순번 원고 소재지 (면적) 재배 작물 1 A Y (536㎡) AA (2,955㎡) 오이, 토마토 11 M Z (783㎡) AB (2,975㎡) AC (3,025㎡) 토마토 2 B AD (1,369㎡) 12 N AE (2,350㎡) 상추 3 E AF (2,003㎡) 오이 13 O AG (1,051㎡) 고추 4 F AH (2,350㎡) AJ (2,995㎡) 오이, 토마토, 호박, 열무 14 P AI (1,384㎡) AK (2,569㎡) 토마토 5 G AL (2,936㎡) 15 Q AM (2,975㎡) 6 H AN (1,683㎡) AP (1,322㎡) 오이 16 R AO (2,231㎡) 7 I AQ (2,182㎡) AS (803㎡) 상추 17 S AR (1,993㎡) 8 J AT (1,683㎡) AV (1,322㎡) AX (2,985㎡) 18 T AU (1,309㎡) AW (942㎡) AY (1,190㎡) 열무, 토마토 9 K AZ (1,051㎡) BB,985㎡) BD (2,063㎡) 토마토 19 U BA (992㎡) BC (1,299㎡) 부추 10 L BE (2,945㎡) BF (1,220㎡) BG (1,646㎡) BH (2,926㎡) BJ (3,005㎡) BK (972㎡) 복숭아, 포도, 자두, 토마토 20 V BI (2,985㎡)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7. 3. 2.부터 2012. 3. 30.까지 대전 서구 및 유성구 일원에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BL지구 택지개발 조성공사’ 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고 한다

)은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택지조성공사 중 임시저류지 설치와 관련된 부분의 진행경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7. 9. 7. 구 건설교통부에 보고한 재해영향평가서에 따르면 피고들은 택지조성공사 중 발생하는 빗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2개소[SNB1 - 저수용량 9,737㎥, 1,200mm 4본 설치, 첨두유출량 22.44㎥/s(이는 저수용량이 9,737㎥이고, 직경 1,200mm 의 배수로 4개를 설치하며 이를 통해 초당 최대 22.44㎥을 배출한다는 의미이다), SNB2 - 저수용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