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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3414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2.1.(957),3077]

판시사항

채무자 2인 중 1인에 대한 채권을 누락한 채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더라도 그후의 경락허가결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의 공유자 3인 중 2인인 갑 및 을이 각 그들 소유의 지분 전부를 그들의 병에 대한 채무의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이상, 병이 갑과 을 소유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갑과 을을 채무자 겸 소유자로 기재하면서도 피담보채권으로는 을에 대한 채권만을 표시하였을 뿐 갑에 대한 채권은 표시하지 아니하여, 경매법원도 을에 대한 채권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병이 그 후 경매기일에 경매목적물을 경락하게 되자 대금지급기일에 을에 대한 채권과 갑에 대한 채권을 합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면, 경매개시결정이 될 당시 갑에 대한 채권이 청구금액으로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그에 관한 채권증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석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무등상호신용금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경료된 원인이 무효인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이 배척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3인 중 2인인 원고 및 소외인이 각 그들 소유의 지분 전부를 그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이상, 피고가 원고와 위 소외인 소유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 소론과 같이 원고와 위 소외인을 채무자 겸 소유자로 기재하면서도 피담보채권으로는 위 소외인에 대한 채권만을 표시하였을 뿐 원고에 대한 채권은 표시하지 아니하여, 경매법원도 위 소외인에 대한 채권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후 경매기일에 경매목적물을 경락하게 되자 대금지급기일에 위 소외인에 대한 채권과 원고에 대한 채권을 합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경매개시결정이 될 당시 원고에 대한 채권이 청구금액으로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그에 관한 채권증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소론과 같이 경매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원심에서까지 주장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경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