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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19 2017고단10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6. 00:30 경 당 진시 우두로 9, ‘ 렉스 헤어’ 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당로 52 원 당이 안아파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C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00:30 경 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원당로 52 원 당이 안아파트 옆 32번 국도를 푸르지 오 아파트 방면에서 당 진종합병원 방면으로 약 30km 로 역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을 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역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정면에서 정상 주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52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