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높음에도, 원심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 마당에 들어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행사한 유형력 및 추 행의 내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신고자에 대한 진술 청취 내용, 사건 당일 파출소 근무 일지의 기재 내용, 사건 현장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②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허리 등을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의 옷에 흙이나 풀 물이 묻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에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