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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가합10481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58,582,975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6.부터 2014. 1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서울 송파구 D 제10층 제11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600,000,000원 중 원고들이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았음을 자인하는 241,417,025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존 임대차보증금 358,582,9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이행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