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에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의 배부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2]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 제93조 제1항
피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기, 내용, 경위, 대상 및 발송량,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공천과정이나 선거상황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단순히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정에서 공소외인 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당내 경선활동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소외인의 당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의지가 수반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의 배부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