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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6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28.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가. 2015. 10.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초경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연락을 하여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다음, 2015. 10. 3. 저녁 경 C과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 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D를 만 나, C이 D에게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건네준 후, 같은 날 늦은 저녁시간 경 D와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로 이동하여, D가 필로폰이 들어 있는 소포를 수령한 다음, 다시 택시를 타고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고등학교 부근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D가 소포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중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꺼내

어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15. 10.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9. 저녁시간 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연락을 하여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다음,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C, D를 만 나 함께 택시를 타고 F에 도착한 후, D가 C로부터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그 중 필로폰 약 10그램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2. 7. 저녁시간 경 서울시 동작구 G에 있는 I 역 2호 선 지하철역 입구에서, D에게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