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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가합105044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8,158,6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0.부터 피고 B은 2020. 6. 8.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