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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노37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설치한 출입구(이하 ‘이 사건 출입구’라 한다) 양 옆에 설치된 쇠기둥에 밧줄을 연결하고, 피고인 A이 위 쇠기둥에 사다리 모양의 철제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출입구는 피해자의 토지에 진입하기 위한 유일한 출입구가 아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 손님들이 충분히 불편함이 없이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출입구 양 옆에 설치된 쇠기둥에 밧줄을 연결하고 피고인 A이 쇠말뚝과 사다리 모양의 철제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카페운영 등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해자는 2015. 2. 3. 안산시 단원구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3 소유권 지분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안산시 단원구 L(이하 ‘F상가 토지’라고 한다) 지상 F상가에서 음식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F상가 상인들은 과거 대한민국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무상사용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등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러한 무상사용을 막기 시작하면서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