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2 2017고단6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16:40 경 부천시 원미구 약대 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45 경 같은 구 석천로 293번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