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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2.11 2019고단10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협력업체 ㈜D의 기장으로 피해자 E(여, 27세)의 직장상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경 위 ㈜D의 현장사무실 내에서, 다른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에 피고인의 엉덩이를 비집고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나란히 앉은 후 컴퓨터 마우스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가져다 대어 피해자의 손등을 문질러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손을 빼면서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사무실 내 정수기로 가는 통로가 협소한 것을 이용하여 정수기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과 엉덩이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스치듯 접촉하며 지나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7. 15:00경 같은 장소에서, 다른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리 앞으로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요즘 운동하는거 맞나, 근무복을 입고 있으니까 티가 안 나네, 운동을 하면 엉덩이가 커져야 되는데 확인해보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