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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8 2015노227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물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물적 손해를 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2009.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2011. 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