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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1.15 2019고단1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7. 10. 30.까지 속초시 D호텔 신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근로자 E의 임금 378만 원, 근로자 F의 임금 322만 원을 위 각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