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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누38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5.(42),2743]

판시사항

과소납부된 경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 계산 방법

판결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취지가 양도소득세의 사전납부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보상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 중 일부만을 자진납부한 경우의 신고납부세액 공제는 자진납부한 세액에 상응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피고,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취지가 양도소득세의 사전납부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보상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려는 데 있는 점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7816 판결 참조) 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 중 일부만을 자진납부한 경우의 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자진납부한 세액에 상응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세요건법정주의의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들고 있는 재무부 재산 22601-307, 1992. 8. 12. 질의회신은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의 신고 납부세액 공제액 계산에 관한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의 일부만을 자진납부한 경우의 신고 납부세액 공제액 계산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위 질의회신에 의하여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