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2015고단20]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13. 19: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슈퍼’에서 그전에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였던 F으로부터 경찰신고를 부탁받은 피해자가 “알았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씹할 신고하기만 해봐라.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욕설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다른 손 주먹으로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0에서 30회 때렸으며, 계속해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10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3. 19:30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거창경찰서 H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 잡아넣어라. 조서 빨리 꾸며라.”라고 고함을 치며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은 채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 13. 20:00경부터 2015. 1. 13. 20:30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E슈퍼에서 피해자 I(여, 56세)에게 “이 씹할 내 가만히 있지 않는다. 다 알고 있다. 문 닫게 할 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5. 20:00경 위 E슈퍼에서 피해자 I에게 “씹할 잘 되는가 보자. 문 닫게 할 거다.”라는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40] 피고인은 2015. 1. 13. 19:00경 경남 거창군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술에 취해서 현금을 인출하여 나가는 어느 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