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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2 2018가단306085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7,500,000원 및 위 돈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2017. 10.경 원고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 1억 4,000만 원을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2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8,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8. 10. 23., 이자율을 연 18%로 각 정하여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0. 25. 피고 B에게 위 대출금 중 7,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8. 11.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변제기에 원금 7,000만 원에 이자금 조로 7,000만 원을 더하여 총 1억 4,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대여일인 2017. 10. 25.부터 2018. 10. 24.까지 약정 이자율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이자율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금 1,750만 원(= 7,000만 원 × 25%)의 합계 8,750만 원 및 위 돈 중 원금 7,000만 원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7,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을 뒤집을 만한 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법무법인의 사무장인 피고 D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