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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5 2019고단4143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2019. 8. 23. 기소중지) 등과 도박사이트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 또는 F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한 후 회원이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을 하여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사이버머니를 잃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G’, ‘H’를 홍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2019. 8. 23. 구속 기소), E은 2019. 2.하순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J건물, K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포폰과 컴퓨터를 마련하고 직원 근태 및 급여를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장’ 직함을 사용하며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홍보 사무실을 운영 및 관리하고, 피고인, L(2019. 8. 23. 불구속 기소)은 2019. 3. 1.부터 위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및 F을 통하여 ‘G’, ‘H’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주소와 가입코드를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G’, ‘H’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를 할 수 있게 하거나 ‘과장’ 직함을 사용하며 유사행위 홍보 목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관리 및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B(2019. 5. 하순경부터 2019. 7. 30.까지), C(2019. 7. 초순경부터 2019. 7. 30.까지), D 201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