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11.30 2018노9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당 심에서 피해자 B에게 7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2명에게서 합계 2,31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그중 피해액이 1,800만 원인 피해자 B의 손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편취한 금액을 사행성 도박자금으로 모두 소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