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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6 2017고단501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4. 21:45 경 강릉시 D에 있는 ‘E’ 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A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였고, 같은 시 보래 미하길 41번 길 21 포 남 1 주공아파트 1 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명령조로 “1 주공 입구에서 좌회전” 이라고 말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 다음에는 부탁식으로 해 주세요” 라는 말을 듣자 서로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린 후 택시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가 택시에 다시 타는 것을 보고 위 택시의 운전석 쪽으로 가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택시 밖에 걸쳐 져 있는 상태에서 택시의 문을 2 회 닫아 위 택시 문으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 부위의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목 부위, 정강이 부위를 폭행당하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던 중 피해 자가 화단으로 넘어지자 피해 자의 위로 함께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A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1. 내사보고( 피의자 A 폭행 부위 사진 첨부)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B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및 진료 기록부 첨부)

1. 내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2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