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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1
대체품 수입시 과세여부 및 환급절차 검토
대체품 수입시 과세여부 및 환급절차 검토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불량품으로 교환할 경우, 대체품 수입시 관·부가세 납부 여부 및 환급 절차(서류) 문의
세원심사과
2014-08-01
검토의견 :
외국물품이 국내로 수입되면 유·무상에 관계없이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며 특정한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될 수 있음. 그러나, 수입한 물품이 불량인 경우 교환되어 수입되는 물품(대체품)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으므로, 이 경우 대체품 감면은 불가. 최초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제도 이용이 가능함. 관세법 제106조 제1항의 계약상이 물품 환급은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②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③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여야 환급이 가능함. 계약상이 환급절차는 우선 계약상이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출신고 수리후 환급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하여야 함.
- 계약상이 환급절차시 제출서류
· (수출신고) 사유서, 수입신고필증, 계약증빙서류(필요시)
· (환급신청) 환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통장사본
회신내용 :
외국물품이 국내로 수입되면 유·무상에 관계없이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며 특정한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한 물품이 불량인 경우 교환되어 수입되는 물품(대체품)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으므로 이 경우와 같은 대체품 감면은 불가합니다. 다만, 최초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계약상이 환급 요건은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②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③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이 환급절차는 우선 계약상이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출신고 수리후 환급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을 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계약상이 환급절차시 제출서류
· (수출신고) 사유서, 수입신고필증, 계약증빙서류(필요시)
· (환급신청) 환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