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17.부터 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경 D에게 3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D이 이를 제때 갚지 못하자 D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원고는 D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 및 합의과정에서 2012. 1. 18. D과 D의 지인인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D의 채무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일부 점포를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원 2012년 제111호로 공증을 받았다.
- 이 사건 협약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E 빌딩 중 일부를 인수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주)제이앤에스 이하 ‘제이앤에스’라 한다. 를 이하 ‘갑’이라 하고, 소유권 이전 후 제이앤에스로부터 매수할 회사 F기계 A 사장을 이하 ‘을’이라 하며, ‘을’의 채무자인 D을 이하 ‘병’이라 한다.
1. 목적 : 을은 병에게 3억 원의 채권이 있고, 이 채권을 회수하는 목적으로 갑이 인수하기로 한 E 빌딩에 관하여 병이 갑에게 채무변제에 관하여 협의하고 을의 채무에 관하여 대위변제를 요청하므로 병의 채무를 갑이 대위변제를 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협약서이다.
2. 갑, 을, 병의 각각의 의무 갑의 의무 : 소유권이 이전되면 병의 요청을 실행한다.
을의 의무 :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취득세, 부가가치세는 갑이 지정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징구하여 준다.
또한,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병의 의무 : 갑의 C과의 합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갑, 을, 병은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은행과의 업무협조에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3. 효력 : 본 효력은 아래 목적물의 부동산이 제이앤에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효력은 동시에 발생한다.
4. 협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