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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3.09 2020가단400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9. 2. 27. 30,000,000원, 2019. 3. 26. 10,000,000원을 각 대 여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함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