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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1 2018노24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며칠만 빌려 달라,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곳이 있으니 이자까지 더하여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며칠 만에 큰 수익을 올릴 투자 처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6. 2. 28. 경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의 말에 속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F에게 지급하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4. 1,500만 원을 지급 받았는데, 2016. 2. 4.부터 2016. 2. 5.까지 F이 지정한 G, H, I, J에게 1,2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