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주장
가. O은 1934.경 이 사건 각 토지와 전남 함평군 P 임야 5,955㎡, Q 8,490㎡, R 3,150㎡ 및 그 위 기와집 약 20평, S 1,71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제외한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인접토지’라 한다)의 실소유자였다.
나. O은 1974. 11. 15. 사망하였고, 그 장남인 N이 위 부동산 전체를 상속받아 점유, 경작하여 왔다.
다. 원고는 1996. 12. 27. N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각 인접토지를 매수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망 H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망 H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마. 그럼에도 피고 B은 2007. 8. 2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보존등기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여 각 소유권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토지 중 1,772,712,396/1,823,437,980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을 상대로 청구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 확정된 종국판결은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패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갑 제10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청구와 동일한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