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9.06 2019가단1047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순번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순번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