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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노279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책임능력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환청, 현실검증력 저하 등의 증상이 있는 조현병을 앓고 있고, 그 영향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리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소송기록 46쪽).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