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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30 2017가단8205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2,700,000원 및 그중 62,7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보기로 한다.

1. 설비공급계약 체결 경위 및 계약 내용에 관한 사실 인정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이고, 위 회사와는 별도로 ‘C’이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는 ‘D’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C 주식회사는 2014. 5. 8.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C 주식회사가 ‘오에이취씨(OHC) 조립대’(이하 ‘이 사건 1설비’라 한다) 및 ‘에스티(ST)80 1인 조립대’(이하 ‘이 사건 2설비’라 한다)를 대금 3억 2,000만 원(설비당 1억 6,000만 원씩)에 제작ㆍ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설비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E은 C 주식회사에게 계약금으로 1억 5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2014. 6. 9. 위 나.

항 기재 이 사건 1, 2설비에 관하여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계ㆍ제작ㆍ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약 명칭 및 내용: Door Hinge 조립 및 검사 자동화 설비의 기구, 전기 제어의 장비 System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대금: 1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 사건 1, 2설비별로 각 9,500만 원(부가가 치세 별도) 납기: 이 사건 1설비는 2014. 7. 30.(이후 2014. 8. 20.로 연장됨), 이 사건 2설비는 2014. 8. 30. 대금지불방법 및 시점: 계약금 30%는 선급금조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후 지급하고, 중도금 40%는 원고의 공장에서 E로부터 검수 합격하여 원고가 중도금을 수령할 때 지급하며, 잔금 30%는 E로부터 시운전 합격을 받아 원고가 잔금을 수령할 때 지급한다.

시운전: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따라 원고 검수원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하여 합격하여야 하고, 중간 검사가 필요할 경우 원고의 대리인이 피고의 공장을 방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