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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1 2018나60783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3행 내지 제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한편, 이 사건 E리 토지 및 H 토지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명의신탁 관계를 몰랐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H 토지의 경우 이 전 소유자들인 F, G이 피고 B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E리 토지의 경우에도, 매도인 D이 피고 B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것이므로, 피고들 사이에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이 전 소유자들인 F, G, D이 이를 알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F(토지 명의인), M와 주택건설사업을 동업으로 하기로 하였고, 2016. 6.경 M로부터 26,000,000원을 투자받았는데, 원고가 2016. 10.말경 M로부터 위 투자금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주택 부지에 관한 담보제공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주택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후 원고가 2017. 2. 8.을 기준으로 21,000,000원을 변제받았음에도 나머지 투자금 5,000,000원과 그에 대한 수익금 20,000,000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은 5,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