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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4노503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현관문을 두드렸을 뿐, 자신의 손으로 위 현관문에 설치된 번호키 덮개를 잡아당겨 뜯는 등 손괴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서 큰소리로 소리치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는데, 그 이후 현관문의 번호키 덮개가 망가진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이 위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인데 그 무렵 이 사건 덮개가 망가졌다면, 비록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를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덮개가 망가진 원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③ 피해자가 입은 수리비 상당의 손해액이 소액에 불과한데, 피해자가 그 수리비를 지급받으려고 굳이 피고인을 무고하는 등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리비를 지급받기만 하면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④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화가 나서 이 사건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화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번호키 덮개를 망가뜨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현관문에 설치된 번호키 덮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는 등 손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