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35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18:35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창원 중부 경찰서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2 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임의 동행되어 온 후 허위신고로 통고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 당신 진짜 후회 할끼다, 씨 발 좇같은 것 니 계급 뭐야, 내가 행패 한번 부려 볼까, 씨 발 내 쳐넣어 라, 함 해봐 라, 씨 발” 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게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