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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C라는 상호로 식자재 유통업을 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6. 5.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제가 물건을 받아오는 거래처 사장님의 공장에 불이 나서 그곳의 물건을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제가 거래처 사장님으로부터 신세를 많이 져서 도와주고 싶은데 돈이 모자란다. 500만 원만 빌려 줄 수 있겠냐 돈이 생기는 대로 빨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거래처 공장에 불이 난 것이 아니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매입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었던 것이며, 사무실 임차료가 5개월 정도 밀려 있고, 3,000만 원 상당의 F 대출 채무, 2,400만 원 상당의 기타 채무가 있었으며, 수입도 적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6. 7.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8. 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앞전에 거래처 사장님을 도와준다고 돈을 다 써서 재료를 구매할 돈이 없는데 500만 원만 빌려 줄 수 있느냐. 2020. 2.경에 곗돈을 타는데 그때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경제 형편이었고, 2020. 2.경에 탈 곗돈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5.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돈가스 6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