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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8 2017고정12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냉동 탑 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2. 09: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 구 고 척 로 45길 1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 도로를 남부 순환도로 쪽에서 고 척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 2 차로로 진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위와 같이 같은 방향 2 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46 세) 운전 D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 다 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6. 22. 09:50 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소재 사무실 앞에서부터 서울 구로 구 고 척 로 45길 1 고 척 근린공원 앞 도로까지 약 30 킬로미터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적용)

1. 수사보고( 견적서 및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