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 C는 원고에게 43,4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피고 C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에 대한 청구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호증 내지 갑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1. 14.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E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각 세대의 출입문 설치공사 부분을 하도급대금 43,425,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실, 원고가 위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8. 2. 14.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되 위 피고들이 경매중인 위 다세대주택 중 1세대를 낙찰받아 이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2008. 2. 14.자 약정에 기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원래 원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으로서 위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 본래의 성질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의하면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2008. 2. 14.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8. 2. 12.에서야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