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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0 2014노8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2007. 4.경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이 O에게 춘천시 P외 72필지 약 29,998평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U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에 대하여 약 33억 원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어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된 돈을 반제받거나 U에 대한 자신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G이 제공한 약 46억 원 중 17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이 사건 개발사업과 무관하고, 위 17억 원 중 4억 원은 피고인이 G에게 반환하였으며, 나머지 13억 원도 피고인이 G 대신에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G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투자한 금원은 0원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2007. 9. 28.자 및 2007. 11. 6.자로 설정된 각 근저당권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AF, AW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담보로 위 AF, AW에 대하여 춘천시 AE 임야 12,5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99,912/100,72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9. 28.자 및 2007. 11. 6.자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U에 대하여 약 33억 원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어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된 돈을 반제받거나 U에 대한 자신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