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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6 2012가합5701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피고 B이 운영하는 D성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팔지방흡입술 및 피부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은 환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병원의 임상병리사이다.

나. 이 사건 수술의 시행 1) 원고는 2009. 8. 24.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눈 밑 지방제거술과 함께 팔이 너무 두껍고 양팔을 위로 들어 올릴 때 피부가 아래로 많이 쳐져 팔의 두께를 줄이고 피부쳐짐을 완화하는 수술을 받기를 원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하안검지방제거술을 시행하였다. 2) 원고는 2009. 8. 26. 하안검지방제거술의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고 베타딘 습윤 드레싱과 배액을 하고 수술부위에 압박붕대를 사용하였으며 세파계경구항생제 5일분을 처방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 후 조치 1) 피고 B은 2009. 8. 27. 원고의 수술부위를 소독하고 배액을 제거하였으며 수술부위가 깨끗함을 확인하였다. 2) 피고 B은 2009. 9. 4. 수술부위의 봉합사를 제거하고 수술부위가 깨끗함을 확인한 후 봉합사 제거부위에 피부테이프를 사용하였고, 원고에게 수술부위가 깨끗하나 흉터 부분이 빨갛고 더 커질 수 있어 V-laser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계속하여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도록 하였다. 라.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양측 상완부에 추형반흔이 있고 수술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증을 앓고 있다.

마. 관련 의학지식 피부절제술 피부의 탄력성이 저하되어 처지거나 피하지방 밑의 근육층이 이완된 경우 피부와 피하지방 모두를 절제해 주는 수술로 지방흡입술에 비해 수술 효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