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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0.26. 선고 2017노318 판결

살인미수,주거침입보호관찰명령

사건

2017노318 살인미수,주거침입

2017로17(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검사

이 한종(기소), 선현숙(보호관찰명령청구), 김택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K(국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7고합30, 초기 371(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10. 26.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겁만 줄 생각에서 나무막대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살인미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판시 증거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약 2분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마당에 있던 나무막대기(길이 약 60cm, 지름 약 5cm)를 들고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위를 수차례 내리쳤으며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위를 다시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도망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정, 즉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약 2분간 조른 피고인의 행위 내용, 목을 조른 후 잠에서 깬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위를 나무막대기로 수차례 내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위를 다시 타격한 피고인의 행동 경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조르거나 타격한 부위가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목, 머리와 안면부위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지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고려할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지적장애 2급의 정신장애가 있다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고려할 정상과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피고인의 피고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노경필

판사이형근

판사박정훈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7.6.16.선고 2017고합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