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가합32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3. 12. 피고 및 피고의 어머니인 C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12.부터( 실제로는 2009. 5. 16. 경부터) 뇌 병변 1 급 장애를 가진 피고를 도와 피고 및 피고 가문과 관련한 각종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의 소송수행업무( 변호사 선임, 각종 재판 출석 등 )를 수행하여 왔으며, 2015. 3. 2.에는 피고 가문의 집사 역할을 하는 D이 입회한 상태에서 피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고용계약( 원고가 소장에 첨부한 갑 제 1호 증의 3, 위 고용 계약서를 이하 ‘ 이 사건 고용 계약서’ 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20. 1. 11.까지 위와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0. 3. 12. 및 2015. 3. 2. 체결한 고용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3. 12.부터 2015. 3. 1.까지의 임금으로 116,000,000원(= 월 2,000,000원 × 58개월 개 월 수에 오류가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다.

이하 2015. 3. 경부터 2020. 12. 경까지 의 개월 수 또한 같다. )

과 2015. 3. 2.부터 2021. 1. 11.까지의 임금으로 232,000,000원(= 월 4,000,000원 × 58개월), 합계 348,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판단력이 부족한 피고를 이용하여 임의로 피고의 동생 등을 상대로 고소를 하거나 소를 제기하였을 뿐,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고용 계약서에 날인을 한 사실이 없고, D 역시 피고를 대리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었다]. 2) 설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고용 계약서에는 임금에 관한 정함이 없고, 원고의 임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