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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51389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A은원고에게13,311,716원및그 중 12,945,368원에대하여2017.6.12.부터 2017. 7. 27.까지는연1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이하 ‘피고1’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즉, 피고1이 원고 재단의 보증에 의한 주채무인 대출금을 소외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에게 제 때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채권자인 소외 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을 청구 받아 대위변제를 하면, 피고1 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 당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체당금)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8. 1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서 보증원금 15,000,000원, 보증기한 2020. 8. 19.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1은 이 신용보증서를 소외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2017. 3. 21. 원금 연체로 보증사고를 유발하였고, 원고는 소외 은행에 2017. 6. 12. 13,153,018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이후 그 중 207,650원을 회수하여, 현재 미회수 대위변제금 12,945,368원이 남아 있다.

다.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은 이 사건 대위변제일인 2017. 6. 12.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며, 일부 상환된 대위변제금에 대한 상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68원이다.

그리고 원고는 구상금 채권의 보전비용으로 366,280원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1은 동생인 피고A(이하 ‘피고2’라고 한다)에게별지목록기재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