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8 2019고정5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09:17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 B 운동장에서, 자신의 대화 요청에 피해자 C(31세)이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오른발로 왼팔 부위를 1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개방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건 당일 피해자 사진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부산구치소 운동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