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06 2016가단7177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2. 26. 피고와 원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C 대지 및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 사건 매매’라 한다), 피고가 D의 5,000만 원 등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합계 8억 6,8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그 다음날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런데 D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는 D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 이에 D가 임대차계약 상 임대인인 원고의 급여를 압류하자, 원고는 D에게 2014. 9. 22.까지 수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D의 임차보증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이 합계 8억 6,800만 원, 매월 월세 수입이 154만 원, 관리비 수입이 179만 원에 이른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원고가 보장한 내역과 달리 원고의 개인채무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포함시키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임차인이 있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는 2014. 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매로 매각된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