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130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0. 18:53경 화성시 남양동 우림아파트 앞 도로를 남양시내 쪽에서 마도 쪽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도 쪽에서 수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벨로스터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로 46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한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