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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130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0. 18:53경 화성시 남양동 우림아파트 앞 도로를 남양시내 쪽에서 마도 쪽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도 쪽에서 수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벨로스터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로 46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한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